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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국민 배신한 내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타임뉴스=한상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단죄”라며 강력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당초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크게 상회하는 형량으로,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12·3 계엄이 단순한 정치적 격랑이 아닌, 명백한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였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헌법 제7조 제1항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한 전 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 전 총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길 포기하고,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며 국정운영의 제2인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세력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상우 기자 한상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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