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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핵심’ 김병기, 결국 전격 탈당... “당에 부담 줄 수 없다”

'제명 징계' 김병기 "재심 신청 않고 떠나겠다"

김병기 부인 법카유용 의혹 관련 동작구의회 압수수색 나선 경찰

[서울타임뉴스=김정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당적을 내려놓았다. 제명 결정 일주일 만에 내려진 전격적인 결정이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1시 35분경 중앙당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통해 “재심 청구는 포기하되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불과 3시간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 과정에서 ‘현역 의원 제명 시 의원총회 투표가 필수적’이라는 당헌·당규 설명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제명 여부를 놓고 동료 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꼈으며,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 탈당이라는 ‘결자해지’의 길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던 김 의원의 낙마는 최근 가파르게 나빠진 여론 지표와 궤를 같이한다.

이재명 정부 초대 원내대표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지냈을 정도로 입지가 탄탄했던 그였지만, 내부 보좌진의 폭로와 구체적인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당내 신뢰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고, 이에 자진 탈당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 지도부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의 탈당 직후 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을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에 이어 무소속 신분으로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되는 등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여론조사 개요] 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입니다.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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