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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 안동 공직사회의 ‘상도덕’은 어디로 갔나

타임뉴스 자료사진
[안동타임뉴스=김정욱 칼럼] 6.3 지방선거를 앞둔 안동 지역 정가가 ‘관권 선거’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모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고발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공직사회 줄 서기’ 의혹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 공직자의 금도 넘은 ‘입당원서’ 대행… 공직사회 근간 흔들려

선관위가 확인한 물량은 수십 장에 불과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행방이 묘연한 수천 장의 입당원서를 둘러싼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정당 가입은 자유이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특히 승진을 앞둔 간부급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의 전문성과 능력이 아닌 ‘정치적 충성도’가 인사 지표가 되는 순간, 공직사회는 시민이 아닌 권력자를 향하게 된다. 

시장판에도 상도덕이 있듯, 공직사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이라는 최소한의 선이 있다.

■ 노조 게시판에 쏟아진 분노… “더럽고 썩은 승진”

현재 안동시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은 내부 구성원들의 허탈감으로 가득 차 있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악인에게 지배당한다”는 글부터, 특정 인사를 겨냥한 “더러운 승진”이라는 비판 게시물은 조회 수 1,700건을 넘기며 공직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당원 모집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비치는 풍토가 조성됐다”며 개탄했다. 정상적인 행정 조직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정상과 비정상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 오염된 ‘당심’이 ‘민심’으로 포장되는 여론의 함정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남동과 평화동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당원 모집이 사실일 경우, 이는 향후 진행될 공천 여론조사 결과마저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당심’이 마치 전체 ‘민심’인 양 포장되어 공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결국 오염된 출발선에서 시작된 선거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악용해 시민의 선택권을 사전에 박탈하는 행위는 엄중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 변명 아닌 성찰 필요한 때… 성역 없는 수사 이뤄져야

이번 선관위 고발은 끝이 아니라 수사의 시작이어야 한다. 

단순히 간부 몇 명의 일탈로 꼬리를 자를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몸통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안동은 역사적 자부심이 깊은 도시다. 그런 안동의 행정과 정치가 ‘승진 거래’와 ‘정치적 줄 서기’로 점철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철저한 자기성찰과 정면 돌파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결코 안동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정치 개입은 공직 파멸”… 법이 규정하는 엄중한 잣대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 의혹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과 직업적 상실로 이어지는 중범죄입니다.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적 쟁점을 정리했다.

1.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

우리 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 금지(제60조),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제85조),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당원 모집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공소시효 또한 일반 범죄보다 긴 10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사법부의 판단, “조직적 당원 모집은 민주주의 파괴”

최근 판례는 공무원의 당원 모집 행위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A군수 사건(2022년), 승진 예정자들을 동원해 입당원서를 대량 징수한 군수에게 사법부는 "지방 행정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B시 간부 공무원 사례,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하급자들에게 입당원서 작성을 강요한 간부 공무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3. ‘당심 왜곡’이 가져오는 행정적 공백

공무원이 정치에 발을 들이는 순간, 행정의 공공성은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줄 서기에 성공한 공무원은 보상 심리로 인해 부정부패에 노출되기 쉽고, 줄 서기에 실패한 유능한 공무원은 의욕을 잃게 되어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한다.

[독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타임뉴스는 이번 안동시 공무원의 당원 모집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공직사회의 정당한 인사를 가로막는 정치적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 사례가 있다면 익명을 보장하여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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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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