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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다행?”…국민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

4대 공적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타임뉴스=조형태 기자] 새해부터 고물가로 시름하는 은퇴 세대의 지갑이 조금은 두둑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수령액이 일제히 인상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평균 수급액 69만 6천 원…최고액 수급자는 월 325만 원 인상률 2.1%가 적용됨에 따라 수급자별 수령액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의 '사적 연금'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질 때마다 연금액은 가파르게 상승하며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어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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