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6년 상한액 인상 확정… 월급 외 소득 많은 직장인도 부담 늘어 평범한 직장인은 체감 낮지만 ‘하한액’도 월 2만원 선으로 소폭 상승

국민건강보험
[서울타임뉴스 =김용환 기자] 올해부터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 등 초고소득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이른바 '슈퍼 리치'들의 사회적 분담금이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인상… 연간 105만원 더 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월급에 부과되는 보험료) 상한액이 기존 월 900만 8,340원에서 올해 918만 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월 459만 1,740원이 된다. 이는 작년보다 매달 약 8만 7,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 원을 더 부담하는 수치다.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부수 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동일하게 인상됐다.

대상: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수준(연 2,000만 원 초과) 이상인 직장인

2026년 상한액: 월 459만 1,740원 (전액 본인 부담)

합산 시: 월급과 부수입 모두가 상한액에 해당할 경우, 매달 9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지출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2024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와 연동된 정례 조치다. 소득에 비례해 무한정 올라가는 것을 막는 ‘상한제’를 유지하되, 최근의 보수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올랐다.

타임뉴스 시각, 이번 조치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으나,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걸맞은 부과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 위기 속에서 ‘부자 증세’를 통한 시스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타임뉴스 기사 제보: news@timenews.kr

김용환 기자 김용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