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 = 김용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로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막을 내린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이 임박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청구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부터 한 주간 네 차례의 공판을 연달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한다.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기간 중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특검의 구형량이다. 형
법상 '내란 우두머리(수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과거 1996년 12·12 및 5·18 사건 당시 검찰은 내란수괴 혐의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특검이 이에 준하는 중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적 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 및 정치권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김용현 전 장관 등 측근들은 법정에서 "경고성 또는 상징적 계엄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재구속된 이후 10월부터 법정에 꾸준히 출석하며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타임뉴스 시각, 이번 재판은 2월 법관 정기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될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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