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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에 ‘665만 원’ 형사보상

김형준 전 부장검사
[서울타임뉴스=김용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대상이었으나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로부터 재판 비용 등을 보상받게 됐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664만 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 제도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구금 손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비 등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와의 긴 법정 공방 끝에 명예 회복과 함께 실비 보상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한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인 2015~2016년, 박 모 변호사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본래 이 의혹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새로운 고발로 인해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공수처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변호사와 김 전 부장검사가 과거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로 보기 어렵고 직무 관련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원심의 무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상징적 의미가 컸던 '1호 기소' 사건에서 완패하며 수사력 논란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무죄를 확정받은 김 전 부장검사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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