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안 회장의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10일 밤(현지 시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판단 근거: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안 회장)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큰 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와 소명 정도,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안 회장은 아태협의 자금을 횡령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안 회장이 쌍방울 그룹의'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금품 제공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 방향: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쌍방울 그룹과 정치권 및 공직자 간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 외에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불법 자금이나 금품을 받은 인사가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회장은 과거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에서 쌍방울 그룹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도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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