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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 연재]태안군–서부선주협회–사업자 ‘수용성 조작 카르텔’…실체

[타임뉴스=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총국]충남도는 2024년 ‘흑도지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강행하며 골재 사업자·서부선주협회에서 제출한 약 4,260여명의 찬성 인명부 즉 “수용성 확보" 문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이 드러났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 역시 정보공개창구를 통해 정식 입수하면서 협회에서 제출한 골재 명단의 다수는 ① 어업인이 아님 ② 설명을 듣지 못함 ③ 서명 내용도 모름 일부는 엑셀·한글로 통합 작성된 ‘기계적 명부’ 였음은 여러 정황에서 포착된다.

▶ 핵심증거 ‘태안군 해상풍력어업피해보상 위임장’ 문서

본 사무총국에서 입수 확인한 위임장(사진 첨부)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 요소를 담고 있다.

① 행정기관 명칭 직접 삽입

“태안군청 건설과 관련 업무 일체"

“태안군청 어업피해보상 관련 일체"

이는 위임장이 곧 군청이 승인한 공식 절차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기망 행위다. 행정절차는 사인이 대리할 수 없으므로 법적 효력은 원천 무효다.

② 포괄위임(General Power of Attorney) 형식 – 대법원 판례상 무효

문서에는 어업권 포기·보상금 협상·평가사 선정·절차 대행 등
어업인의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조항이 있다.

이는 민법 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대법원 포괄위임 무효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③ 어업인 기망 구조 정황

사진 속 동의서, 설명자료는 “실제 어업인들에게 군청이 시킨다" “서명하면 어업피해보상을 많이 준다" “발전사업자가 선정되면 혜택이 있다" 등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도 문건에서 또렷하게 나타난다.

▶ 서부선주협회는 이미 형사재판 중… 9억 600만원 기부금 수수 혐의

현재 서부선주협회 핵심인물 2명은 2025고정217호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8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기부금이 아니라 사전 기탁금 형식, 기부금법 위반이 아닌 법리 오인 의견을 냈다." 반면 서부선주협회측 주장과 달리 실제 법원‧충남도‧ 태안군 문건·정황에서 다음과 같이 8개 항목에서 부인된다.

본 협회 법률자문 법인은 ① 제주‧대흥 등 사업자와 가칭 서부선주협회간 루베당 400원씩 금원 지급 조건부 계약서가 사전에 체결된 점 ② 12개월 후 서부선주협회가 설립된 점 ③ 이곡‧흑도 비닷모래 채취 찬성 동의 후 채굴시 금원이 입금된 점"태안군 해양건설 공사 일체가 명기된 수권 위임 찬성 문건" 이 발견된 점 ⑤ 자신도 모르는 주민의 찬성표가 기재된 점 ⑥ 비어민 동의 문건이 다수 조작된 점 ⑦ 허위 문건 실체를 확인치 아니하고 약 5,000여 명의 인명부를 도에 제출 예정지 지정을 받은 점 ⑧ (주)가의풍력 + (주)신진해양에너지 등 사업자로부터 12회에 걸쳐 금원 6천 여만 원이 입금된 점. 등에 따르면 "모래팔이어장파괴법적절차 배제 조건부 금원 수수 법인"이 증명된다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범죄일람표가 명백히 밝혔다는 입장을 냈다.

▶ 흑도지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

2024년 충남도에서 흑도지적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할 때도 동일한 약 4,260여 명의 찬성 주민 명단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어가 수는 태안군 전체 어가 3,506호 그중 사업지 인근(소원·원북·이원) 어가 1,760호 따라서 5,000여 명 찬성은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찬성인 명단은 허위에 기초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는 사업자–협회–군청의 삼각 허위 수용성 모객 카르텔 구조가 명백하다.

▶ 서부선주협회 대법원 판례상 무효 문건 공개 이유

사업자–협회–군청의 기망 서명 피해자 제보 양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중 이미 워드 타이핑 어업인 명단도 포함됬다. 심지어 원북면 현 이장 재직자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그 인명부는 선명히 기재됬다.

사진 속 문서(위임장·동의서·설명자료)외 3부에는 실제 서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

[이에 본 반투위 및 서민위 서태안지회는 당시 서명에 참여하지 아니한 어업인과 주민의 명의도용 피해 제보를 공식적으로 접수 받습니다. 010.6357.7896.]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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