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총국]충남도는 2024년 ‘흑도지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강행하며 골재 사업자·서부선주협회에서 제출한 약 4,260여명의 찬성 인명부 즉 “수용성 확보" 문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이 드러났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 역시 정보공개창구를 통해 정식 입수하면서 협회에서 제출한 골재 명단의 다수는 ① 어업인이 아님 ② 설명을 듣지 못함 ③ 서명 내용도 모름 일부는 엑셀·한글로 통합 작성된 ‘기계적 명부’ 였음은 여러 정황에서 포착된다.
어업인의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조항이 있다.이는 민법 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대법원 포괄위임 무효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③ 어업인 기망 구조 정황
사진 속 동의서, 설명자료는 “실제 어업인들에게 군청이 시킨다" “서명하면 어업피해보상을 많이 준다" “발전사업자가 선정되면 혜택이 있다" 등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도 문건에서 또렷하게 나타난다.
“기부금이 아니라 사전 기탁금 형식, 기부금법 위반이 아닌 법리 오인 의견을 냈다." 반면 서부선주협회측 주장과 달리 실제 법원‧충남도‧ 태안군 문건·정황에서 다음과 같이 8개 항목에서 부인된다.
본 협회 법률자문 법인은 ① 제주‧대흥 등 사업자와 가칭 서부선주협회간 루베당 400원씩 금원 지급 조건부 계약서가 사전에 체결된 점 ② 12개월 후 서부선주협회가 설립된 점 ③ 이곡‧흑도 비닷모래 채취 찬성 동의 후 채굴시 금원이 입금된 점 ④ "태안군 해양건설 공사 일체가 명기된 수권 위임 찬성 문건" 이 발견된 점 ⑤ 자신도 모르는 주민의 찬성표가 기재된 점 ⑥ 비어민 동의 문건이 다수 조작된 점 ⑦ 허위 문건 실체를 확인치 아니하고 약 5,000여 명의 인명부를 도에 제출 예정지 지정을 받은 점 ⑧ (주)가의풍력 + (주)신진해양에너지 등 사업자로부터 12회에 걸쳐 금원 6천 여만 원이 입금된 점. 등에 따르면 "모래팔이‧어장파괴‧법적절차 배제 조건부 금원 수수 법인"이 증명된다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범죄일람표가 명백히 밝혔다는 입장을 냈다.
▶ 흑도지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2024년 충남도에서 흑도지적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할 때도 동일한 약 4,260여 명의 찬성 주민 명단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어가 수는 태안군 전체 어가 3,506호 그중 사업지 인근(소원·원북·이원) 어가 1,760호 따라서 5,000여 명 찬성은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찬성인 명단은 허위에 기초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는 사업자–협회–군청의 삼각 허위 수용성 모객 카르텔 구조가 명백하다. ▶ 서부선주협회 대법원 판례상 무효 문건 공개 이유사업자–협회–군청의 기망 서명 피해자 제보 양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중 이미 워드 타이핑 어업인 명단도 포함됬다. 심지어 원북면 현 이장 재직자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그 인명부는 선명히 기재됬다.
사진 속 문서(위임장·동의서·설명자료)외 3부에는 실제 서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에 본 반투위 및 서민위 서태안지회는 당시 서명에 참여하지 아니한 어업인과 주민의 명의도용 피해 제보를 공식적으로 접수 받습니다. 010.6357.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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