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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4보]“태안군 해상풍력 SPC 지분 100% 해외 매각후 공공주도 집적화단지 신청!

[타임뉴스=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충국]태안 해상풍력 3개 사업, SPC 지분은 ‘국내 0%·해외 100%’였다.

그간 태안군이 “공공주도를 앞세운 해상풍력"주장에 대해 의심이 일고 있어 본 어업인연대(사)에서는 지난 5년간 SPC(특수목적법인) 지분 구조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가의·서해·태안해상풍력 3개 구역 모두 100% 해외 자본이 지배하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가의해상풍력㈜은 2019년 설립 후 대명에너지 100% 단독 지배구조, 그러나 대명에너지 자체가 해외 펀드 및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 비율이 지배적이다.

서해해상풍력㈜의 경우 독일 RWE 50% + 프랑스 TotalEnergies 50% 지분 100% 외자기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CI]

▶ 25년10월 기후환경에너지부 집적화단지 해상풍력 1.4GW 구상은 "전부 외자 SPV VS 지역기업·지자체 지분 0%,"

태안군이 주민들에게 설명해 온 “공공주도사업", “지역경제 순환형 모델",“수익환원형 구조"와 정면 배치된다.

군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수익·배당·REC·SMP 이익은 모두 해외로 이동하고, 피해·어업갈등·환경훼손은 지역이 떠안는 구조였다.

▶ 태안군 ‘공공주도’ 국비 43억5천만 원을 수령 시점 이미 외자 100%

2021년 태안군은 산업부에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명목으로 국비 43억5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지원확약서 체결 당시 가의 SPV → 이미 외자화, 서해 SPV → 2021.11. 전원 사임 → 외자 100% 재편, 태안 SPV → 외자 유입 구조 확정, 즉, “공공주도" 명칭 사용은 불성립한 상태였다.(최초 SPC의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 ⟶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국비는 ‘공공사업’ 명목이었으나 실제는 “외자 100% 사업 지원금"이 됐다.

이는 기망 가능성·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
[2021년05월07일 태안군 국비확보 홍보물 캡처]

▶ 태안군은 외자 SPC를 ‘지역기업’처럼 포장하며 민원 수집까지 대행

본 단체 사무총국에서 확인한 결과 2023년 태안군은 가의·서해 SPC에 주민 의견 수렴 공문을 보냈으며, 연락처는 “대명에너지 본사(서울 강남)"로 되어 있었다.

즉, 지자체가 외자기업의 ‘수용성 확보 대행기관’으로 기능한 셈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직자윤리법의 중대한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다.

▶ 해사채취 부분 5천여 명 찬성 명부 조작(수사 중) 풍력 수용성 조작의심 합리적

이 모두 외자를 위한 조작 가능성을 넉넉히 내포한다.

태안군은 전체 어가 3,506호, 연안조업 어가는 1,760호뿐임에도 가의·서해 SPC는 각 면사무소가 나서 수용성 평가를 대체했다.

전형적인 외자 기업 편중 행정을 펼친 것, 해당 주민 수용성 평가에 어민은 배제하고 각 마을 이장단을 내워 동의서를 수취한 기관이 태안군이다.

이는 100% 외자 SPC를 위한 집적화단지 선점용 자료였으며, 충남도는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 “수익은 해외로, 피해는 태안으로"… 이것이 사실 뒤에 감춰진 실체

해상풍력 SPC 지분 100% 외자 구조는 전국 어디에서도 사례가 없다. 태안은 전국 최초의 ‘해외 배당형 공공사업’이 된다.

전력판매수익 → 해외기업 REC·SMP 이익 → 해외기업 공사·기자재 → 해외 자본 풍력기 유지보수 → 외국계 장비 지역경제 수혜 → 0%에 가깝고 갈등·조업피해·환경훼손 부분 → 태안군민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2018.10.26. 가세로 군수 + 해상풍력 SPC 업체 MOU 각서 체결]

결론

“태안 해상풍력은 공공주도가 아니라 외자 전용사업." “행정이 해외기업을 위해 주민수용성을 내어준 전 세계 초유의 사태로서 해방이래 유일한 매국(賣國)행위로 지목된다."

[이 기고 문의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충국 010-6357-7896]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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