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연재 2보]태안군 흑도지적, 풍력‧골재채취 "5천명 ‘수용성 조작’ 전말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총장]

[타임뉴스=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총국]서해 태안 관내 흑도지적에는 ‘현실 조업구역 한가운데’ 해상풍력 + 해사채취 + 항로가 중첩된 위험도 최고등급 해역이다.

태안군이 배포한 공식자료(2023.6.21.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에는 가의·서해·태안·안면 지구 전체를 묶어 약 350㎢(약 7,200만평)에 달하는 해상풍력 사업 계획이 제시돼 있다. 문제는 이 구역이 단순 항로도나 빈 해역이 아니라, 현재 어선들이 실제로 수십년 이상 조업해 온 ‘흑도·가의 지적 조업핵심구역’이라는 점이다.

선박위치추적(VPS) 기록에 따르면 안강망·유자망·통발 어업이 사업예정구역 정중앙에서 매일 조업하고 있으며, 조업선들의 선박번호(업종·조업지 속성)까지 확인된 ‘확증자료’가 존재한다. 즉, 사업자·행정기관이 주장해온 “영향범위(19km 밖)라서 조업이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정면 배치된다.

첫째 ‘5천명 찬성’ 수용성 자료 — 태안지역 어가수보다 많은 비상식적 숫자

“전체 어가수 3,500호 / 어업인구 7,385명 그런데 5,000명이 ‘찬성’ 했다.? 허위가 명백하다. 태안군 기본계획(2035) 및 통계연보(2016)에 따르면, 태안군 전체 어가수: 3,505호, 어업인구: 7,385명 이 중 사업지구 인근(소원·원북·이원면) 어가: 1,760호 하지만 사업자와 서부선주협회는 “찬성 5,000명"이라는 의견서를 충남도에 제출했다.

이는, 1) 사업지구 인근 어가수(1,760호)의 3배, 2) 태안군 전체 어가수(3,505호)의 1.4배에 달한다.

더구나 제출된 명부는 직접서명 없는 엑셀·한글 타이핑 인명부가 다수 확인된다. 상업 농업 종사자 다수가 포함되었고 거주지·업종 식별 불가능하다.

“어업인 증빙자료 없음(충남도 자체 문서에 명기)" 등으로 사실상 증거능력 불인정 문서에 가깝다. 그러나 충남도는 검증 없이 예정지 지정을 고시했다.

둘째 책임구조 ① – 사업자

“모래 수지타산 급락 → 흑도에서 고품질 모래 발견 → 급히 ‘수용성 5천명’ 제출"했다.

취재결과, 사업자는 2020년 이곡지적 골재채취(120만 루베 채취 후 중단) → “수지타산 악화"를 주장하면서 2021년~2022년 흑도지적에서 양질의 모래 대량 발견 → 사업 수지 급상승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어 2023~2024년, 골재·해상풍력 병행 추진하였고, 2024년, 수용성 5천명 명단 일괄 제출 → 충남도 예정지 지정을 얻어냈다. 이는 도‧군 공문서 타임라인을 통해 명백히 포착된다.

즉, ‘찬성 5천명’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시민 기망) 숫자였다는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셋째 책임구조 ② – 특정 단체

▶ 서부선주협회·특정 어촌계 일부가 “지역대표"를 자처하며 비어업인 포함 명단을 사업자에 제공한 정황이 명백히 명기된 공식 문서들에는 사업자와 특정 단체가 공동으로 의견서 취합을 진행한 흔적이 상당부분 노출돼 있다. 행정 + 사업자 + 서부선주협회는 원팀이라는 의혹은 합리적 의심을 확정으로 이어준다.

그 과정에서 비어업인 포함, 주소 불명확, 서명 없는 명단들이 다량 포함됐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흑도지적 갈치꼬리 정 중앙 VPS상 안강망‧통발‧유자망 수십년 조업 중 확인 해역 VS 해상풍력‧골재채취 사업 추진 상충 의사 밝히는 가세로 군수]

실제 태안군 해양공간적합성 자료 검토표에는 “구분은 실질적인 어업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명부 등)로 확인" 이라는 도청의 확인 지침이 있음에도, ▶ “어업인 증빙자료 없음 → 그러나 예정지 지정 고시"라는 모순이 발생했다.

넷째 책임구조 ③ – 행정(태안군 → 충남도)

▶ “수산과 협의 없었다" 담당자의 이실직고가 설명되고 있으며 ▶ “1412명 반대어업인 의견서도 검토 안함" 사실은 행정 + 사업자 + 어용 선주협회의 조합이 카르텔로 지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2024~2025 행정 대응을 취재한 결과 태안군 담당자 → “수산과와 협의한 적 없다"고 공식 면담에서 진술하였고 충남도는 → “2023년 태안군 제출 의견서만 참고했다"는 방식으로 책임에 있어서는 핑퐁했다.

결과적으로 반대의견 1,260명 중 실제 어업인 1,173명 제출하였으나 →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예정지 지정 강행했다.

이는 행정절차법·해양공간관리법 제24조가 정한 “도지사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직접 주관하고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다섯째 해상풍력 350㎢ ‘도배식 개발’ — 미국·유럽 기준과 정반대

한국 정치권이 말하는 “대대적" 재생에너지 확대는 현장 적용 방향이 세계 흐름과 반대다. ▶ 미국: NOAA·BOEM이 “어업 충돌 최소화 구역" 먼저 설정 후 어업권·생태자원조사 → 회피구역 설정 → 그 후 입지선정을 마친 후 어업인 의견 반영률: 70~80%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 유럽(영국·덴마크)의 경우 ‘해양공간계획(MSP)’에서 어장·항로 1순위 보호구역 지정 풍력은 남는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한국은? 오히려 어업보호구역(2022년 지정)한 이유는 강도 높은 조업구역(VPS 확인) 절차를 확정한 결과다. 또 골재채취로 인한 어획량 50% 감소(KMI 연구)가 존재하는 해역에 “350㎢ 대규모 해상풍력"을 넣겠다는 이 정부와 태안군수를 국제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해양공간계획의 최후방 원칙을 가장 취약한 지역에 적용하는 역행정" 으로 평가된다.

결론 연재보도 핵심 메시지

▶ ① 5천명 수용성 자료는 어가수·어업인구 통계와 맞지 않는 조작 가능성

▶ ② 사업자–특정단체–행정의 3중 책임구조가 사실상 현실적인 검증 누락

▶ ③ 흑도지적은 단순 항로가 아닌 실제 조업의 중심부(증빙자료 다수)

▶ ④ 그 해역에 7200만평 해상풍력은 세계 기준으로도 금지에 가까운 입지 무리한 선정

▶ ⑤ 충남도 예정지 지정은 법적·행정적 하자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