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야외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운동시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서구지역에 야외운동시설 설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체계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한 유지ㆍ보수와 운동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에 의무가입 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야외운동시설을 운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주민이 일상에서 주로 이용하는 작은 체육시설 하나 하나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서구, 야외운동시설 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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