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군이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총 1550필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개별공시지가는 진도군청, 읍면 사무소 민원실, 진도군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1월 28일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절차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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