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대표 발의‘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정책복지위 통과]
충북도의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 증가와 고가 접종비로 인한 예방접종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정됐다. 대상포진은 예방백신을 통해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접종비 부담으로 접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충북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도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원절차(신분·자격 확인, 사전 예진표 작성, 의사 예진 후 접종)와 환수조치(거짓·부정 수급, 목적 외 사용, 중복지원 시 환수) 등 실행과 관리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이상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접종을 망설이는 도민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포진으로 인한 의료·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 중심의 복지정책이 충북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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