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영 의원‘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안치영 도의원, 공무원 공용차량 사고 부담 완화 조례안 발의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북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원이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와 지원 범위, 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안 의원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42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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