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30. 태안군공무원노조 위원장 회원 집회 장면]
[2024.12.31. 1인 시위자 농아인 이덕열 형제 "청사방호계획에 의거 ⟶ 강제퇴거‧견인처분 ⟶ 구속" 6개월 징역 시위와 동일 현장]
이와 연계해 김미숙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월 경 "790여 명 공직자의 평온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내 1인 시위자 3인을 강제 퇴거 견인 등 조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를 반영한 군은 "행정안전부기록물 보안 세칙 제216호" 에 근거하여,청사방호계획을 수립한 후 12.30. 04:00 경 기습적으로 진입을 차단했고, 02.10. 긴급 체포에 이르기까지 약 40일 간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1인 시위자 3인을 보안 기록물로 취급하고 구속에 이르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이 단체는 법외노조로 밝혀졌다. 특히 이 단체가 2023.05. 경 제소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에 따르면, 원고 장문준(공무원 노조 전 위원장) 외 347명이 청구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패소를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1인 시위를 보호한다" 고 결정했다.
관내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군수에게 1인 시위자를 기록물 취급을 하도록 건의서를 제공한 김 위원장은 사면초과가 아니겠나" 라며 "법령없이 다수의 공무원이 고발 및 검찰 송치 사태를 만든 원인은 김 위원장에게 있다" 면서 "인과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해바라기를 쫓는 김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청사 집회 및 1인 시위예정 군민제보 받습니다.태안 타임뉴스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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