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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시교통과 가순선 과장, 연휴 전 불법현수막 전면 제거 ‘전쟁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전면 제거 및 거리 미화 작업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현직 의원들의 ‘한가위 인사치례’ 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야당 출신 인사의 현수막만 신속하게 제거되고 있다"는 제보를 잇따라 보내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장 취재 원칙에 따라 본지는 태안읍, 원북면, 소원면 등 주요 지역을 직접 회차하며 제보 내용을 확인했고, 실제로 제보와 동일한 상황이 포착됐다.

태안군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태안군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현수막 설치 시에는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친 뒤, 지정된 게시대 등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군은 불법 현수막 제거 요청을 접수하고, 도시교통과 가순선 과장의 지휘 아래 전 지역 현수막에 대해 전수 점검 및 일제 제거에 나섰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게시 면적(3~5㎡ 기준 32만 원) 및 위반 횟수에 따라 1장당 14만~1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수막 면적이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 1㎡당 15만~25만 원이 추가 부과된다.

[이 기사 문의 및 관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피해제보 받습니다.태안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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