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민단체에 따르면, 2024년 11월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소인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진술이 기재되었고, 수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이익을 취했다. 고 기재했으나 허위 계좌로 나타났으며, 더 큰 문제는 전 대책위 회계국장 J 씨, 전 부위원장 E 씨 등이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마치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관 스스로 '본 직이 (임의)작성'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작 E 씨가 가담한 15억 원 공갈·협박 사건은 ‘녹취록만 있다’ 는 이유로 불송치하면서, 12조 해상풍력·3천억 골재채취 비리를 고발해 온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허위 영장을 앞세워 압수수색 및 회원 임원 등 13명의 금융조회, 기자(여성)라서 신체수색 하겠다며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경찰 정보관의 개입 정황을 밝히면서 “본 시민단체를 제거하려는 의도적인 표적 수사를 위해 전 대책위 회계국장 J 씨, 전 부위원장 E 씨 등을 민간 정보원(일명 프락치)로 삼았다고 "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세로 군정의 시민 사회의 입을 막으려는 표현의 자유 강압퇴출 행위과 손을 잡은 국민 탄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책위는 △ 허위 영장 작성 및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 시민단체 탄압 중단, △영장 남발 실태 공개와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해당 대책위는 이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증거 목록도 제출했다면서 향후 국민적 감시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본 신문은 2025년 9월 22일자「태안경찰, 허위영장 발부의혹.. 시민단체 표적수사 탄압규탄」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태안경찰서 이재근 형사가 허위사실이 기재 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허위 영장을 앞세워 압수수색 및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경찰서는,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담당 수사관이 범죄혐의에 대한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최종 결정으로 발부된 것이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 된 범위 내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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