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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용역 동원한 폭력 진압…헌법상 표현의 자유 정면 침해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12월 30일 새벽, 태안군은 군청 앞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던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 검은색 복장의 용역 10여 명을 동원,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폭행과 강제연행이 발생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안군 청사내 24.12.30.12:19~22분 경 발생한 폭력 동영상 캡처]

태안군은 ‘청사방호계획’을 근거로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했으나, 대법원은 이미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2010두16171)는 판례를 통해 행정 내부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2002도3485)는 판례 역시 태안군의 조치가 적법성을 결여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군수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민 시위를 억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향후 과제에 있어 주민들은 태안군의 불법적 ‘청사방호계획’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용역 폭력 동원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원상회복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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