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업보호구역 79km²(제곱킬로미터), 국민의 바다 점유에 있어 우선권을 확보한 기업, 그렇다면 가세로 VS 주)대명에너지, 前 군정 자문위원장 최근웅(대리 대표) VS 주)대명에너지 관련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제공 "해상풍력발전 매각 CI"]
총사업비 3조2천억 원 면적은 가의풍력 유사한 공유수면을 차지했다. 이 법인은 현재 독일 REW그룹 50% + 프랑스 Total Energies 50% 지분을 확보하면서 100% 외자 매각됬다.
1905년 을사늑약은 대한제국 주권을 일제에 내어준 치욕적 한일신 협약, 당시 이완용 내각은 임금에게 위임받지 아니한 채 임명받은 직위를 이용해, 민족적 주권을 팔아 넘겼다.
오늘날 태안군의 사태와 이완용의 1905년 을사늑약 사태가 다를다 할 것인가? 태안군수는 주민의 자치 주권(공유수면)을 덴마크, 프랑스 및 중국 자본 개입이 의심되는 사기업에 양도했고 이완용은 국권을 양도한 규모의 차이뿐, 이에 본 대책위는
▲ ‘이완용 주권 vs 가세로 자치 주권’ 양도 공통점을 대비해 본다. .
1. 협정권 vs 인가권
이완용 국권 VS 가세로 공유수면 점유권 공히 외세 양도.
2. 주권 침해
이완용 ‘국가 식민지화’ VS 가세로 ‘자치권 바다 식민지화’
3. 정당성 부재
이완용 조약 이양 ‘국민 동의없는 매국행위’ VS 가세로 점유권 양도 ‘주민 동의없는 매국행위’
▲ 동질성
이완용 국가 주권 양도 확정적 이익창출 VS 가세로 자치 주권 양도 미확정 이익(?)’국민 주권 VS 주민 주권‘ 침해 점에서는 동질성이 같다.
▲ 결론
오늘날 태안은 120년 전 을사늑약 교훈이 상기된다. 따라서 본 대책위는 국민의 바다 직접적 어업을 경영하는 주민의 바다 4,800만평 상당하는 면적을 주민도 모르게 양도한 가세로 군수는 결국 국치(國恥) 매국행위 관련,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제공 "해상풍력발전 매각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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