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학원에서 총 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초등학생 의대반’,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교육부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하루 4시간 이상 교습을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유발 행위 ▲허위·과장 광고 ▲학원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등록 간식비 징수 1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광고 2건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해당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다만,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사전 테스트를 통해 특정 교습생을 선발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광고 감시 전문기관을 통해 학원 등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편법·불법 운영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사교육 과열과 선행학습을 막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아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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