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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동물용 의약품도 처방전 필요해

대전 중구, 동물용 의약품도 처방전 필요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축산물의 안정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약품을 구매․사용하도록 하는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 판매소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마취제 17성분 및 호르몬제 32성분 등 총 97개 성분이며, 동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취급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제에 한정된다.

처방전은 개별동물 단위로 발급되나, 같은 축사에 동거하는 가축들은 하나의 처방전으로 동일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처방전 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시행 최초 1년간은 면제된다.

구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제를 통해 합리적인 약품구입으로 축산농가의 약품구입 비용이 절감되고,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축산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됨은 물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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