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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불투명 '내일' 장담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과연...

[타임뉴스=설소연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재추진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장담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출범]

특히,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발족, 경제단체 면담 등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주력해 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상법을 주제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두고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는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은 야당과 추가로 논의하며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우법' 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일방 추진보다는 속도 조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방송 3법을 심의만 하고 처리는 보류했다.

민주당이 전 정부에서 폐기된 법안의 재추진에 나서면서도 속도 조절을 병행하는 데에는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여론의 부담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설소연 기자 설소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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