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4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각급 학교가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해당 중계를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헌법 기관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청 여부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며, 선고 중계 영상 시청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기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 학교에 관련 안내 공문을 배포했으며, 공문에는 계기교육이 헌법기관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계기교육의 시행에 있어 반드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다양한 시각의 존중과 갈등 방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중립적 자료 활용 등을 유의사항으로 명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은 단순한 뉴스 시청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토론하는 과정이 교육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각 학교장의 자율 판단에 맡겨졌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생생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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