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제정한 주민조례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 사용자와 노동자 간 상생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 조례는 2022년 4월 주민 청구 절차가 시작된 이후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대덕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대전 기초의회에서 주민조례가 제정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기존에는 주민조례 청구가 집행기관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주민 참여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조례 시행 이후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지역 내 5개 아파트에서 완료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주민조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 주민 청구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청구권자의 70분의 1이었던 최소 연서 기준을 75분의 1로 조정해 주민 참여를 보다 쉽게 했다.
전석광 의장은 “주민이 직접 청구한 조례가 원안 가결되고 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의된 우수 주민조례를 선정해 효과성과 취지를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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