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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2026년까지 인터넷 및 SNS 미심의 의료 광고 일제 정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올바른 의료 광고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6월까지 '인터넷 매체와 SNS를 이용한 미심의 의료 광고'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의 주요 목적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허위·과장된 의료 광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비기간 동안 관내 의료기관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상의 모든 의료 관련 게시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심의필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서구보건소가 제공하는 ‘의료 광고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광고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구체적인 불법 의료 광고 유형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 광고 ▲허위·과장된 내용 ▲환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행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상이한 광고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의료기관도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통해 건강한 의료환경 구축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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