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드론을 활용해 ‘2025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농업 행위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 ▲불법 벌채 및 굴취 ▲보상 목적의 농막·창고 등 무허가 건축 행위 등이다. 유성구는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점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유성구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대규모 또는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