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5세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에 다닐 경우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덕구는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 간의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대덕구는 지역 내 거주 중인 약 50명의 외국인 아동 중 대덕구에 90일 이상 체류지 등록 및 거주하고, 대덕구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조금을 청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덕구는 지역 맞춤형 보육사업을 통해 2023년 전국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대상 및 2024년 보육사업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