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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폭 개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정 소식지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가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지난해 대비 1인 가구 5만 2342원, 4인 가구 11만 7715원이 증가한 76만 5444원, 195만 1287원으로 상향 조정돼 기존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용차만 인정됐으나, 새 기준에서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에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돼 복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덕구는 기준 초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고, SNS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기존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과도한 기준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대상자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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