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 서구,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서비스·안전 교육 완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농어촌민박 사업자(32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서비스·안전 교육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 및 서비스·위생 관련 의무교육으로, 민박 사업자의 안전 및 서비스 의식 개선을 통한 민박 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서구는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전기, 소방 등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겨울철 맞이 농어촌민박 사업장 안전 점검을 2025년 2월 14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체험하고자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의무교육 및 안전 점검 등 농어촌민박 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