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용래 유성구청장, 헌법 절차가 혼란 수습의 유일한 길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9일 간부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 관한 의견과 당부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현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직후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과 수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정용래 구청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용어"라며 강한 비판을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한 행정서비스를 유지해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정 구청장이 계획에 없던 간부회의를 소집하면서 진행됐다. 이는 공직자들에게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동요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구청장은 비상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주말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언하며, “언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간부들은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는 지난 주말 개인 SNS를 통해 “탄핵안 불성립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치욕의 역사를 남겼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법적 절차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과의 연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