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부정수급 단속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지요건·농촌거주·영농종사·소득·소유농지 등 8가지 소규모 농가의 자격을 충족해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373명, 69억 원, 면적 구간별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1만178명, 498억 원이다.
2025년부터는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직불금의 전 구간 단가를 5% 상향하고, 논-밭간 형평성 개선을 위해 비진흥 밭 단가를 논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해남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기상 이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기본형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 현장에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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