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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와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공동으로 신청한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최종 지정됐다.

양 구는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한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가 28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구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만년동·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갑천 일대의 우수한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왔다. 사전 타당성 조사와 유성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5개년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마쳐 지난 9월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양 구는 만년동, 월평동, 도룡동 등 갑천 일원 132만 ㎡(약 40만 평)을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767억 원을 투입하여 특수영상콘텐츠 산업의 고도화, 인프라 구축, 자족성 확보, 도시브랜드 강화 등 4대 특화사업과 11개 세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에 따라 대덕특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우수한 자원들을 기반으로 특수영상 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도룡동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2027년 예정), 만년동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월평동에 청년콘텐츠타워(2028년 예정) 등을 설립하여 주거·업무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구 지정으로 양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허법 등 5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히 특허법 특례를 활용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방재정법 특례를 통해 청년콘텐츠타워 건립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도로교통법의 규제 특례를 통해 특수영상영화제 등 각종 행사 개최와 테마거리 조성을 추진하여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과 도시브랜드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화사업 추진과 특구 발전계획 수립을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 또한 “특수영상콘텐츠특구는 대덕특구와 함께 유성구와 대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특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가 해제됨에 따라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는 대전에서 유일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자리 잡았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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