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배점 기준을 어기고 성적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 교사 19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은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 당국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사립고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평가 성적 기재가 부정확하게 처리된 사례가 21건에 달했다.
교사들은 배점 기준을 어기고 성적을 부여했으며, 예를 들어 한 교사는 배점을 짝수로 설정했으나 홀수 점수를 부여했고, 다른 교사는 배점 기준에 없는 소수점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고의성은 없었으며 성적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평가의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교사 19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진오 의원은 이에 대해 “교사가 스스로 만든 배점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점수를 부여한 것은 큰 문제"라며 “특혜를 받거나 피해를 본 학생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이러한 부적정 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교사가 만든 배점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수점 경쟁 속에서 1~2점 차이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성적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배점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은 평가 신뢰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은 교사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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