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외국인 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경배 의원은 5일 열린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는 246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전광역시도 2023년 기준 39,969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이러한 증가 추세 속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특히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과 전문 인력이 많은 대전의 특성상 외국인 주민 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미취학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이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민경배 의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역설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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