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위해 법 개정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금선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금선 의원은 5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오는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정부가 47.5%, 지자체가 5%, 교육청이 47.5%의 비율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특례 규정이 만료될 경우, 대전광역시에서는 올해 약 670억 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삭제를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