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면도 태양광' 前 산자부 출신 2명 기소..'꼬리 자른 검찰..가세로 수사하라'..

[타임뉴스=이남열기자]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합수단에 따르면 산업부 과장을 지낸 전모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 이모씨의 청탁을 받아 2019년 1월 산업부 장관 명의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씨가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부지를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앙감사원은 이 사건 관련 특정사안보고서를 통해 '태안군은 태안 태양광 발전소(태안안면클린에너지, 이하 TACE)와 개발행위 인가 후 원상복구를 협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협의를 마친 것처럼 속여 2차 도 심의위 승인을 받았다'라는 비위혐의를 밝혀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향응을 대가로 2018년 이 씨, 전씨를 소개한 또 다른 전직 산업부 과장 김모씨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씨와 함께 기소했다.

이씨는 이러한 부정 청탁 말고도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퇴직 후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전직 태안군 고위공무원 박 씨도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현재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3명, 불구속 기소 재판회부된 혐의자는 2명 등 총5명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해 착수한 합수단은 같은해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에는 전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태안군 안면도 주민들은 외국계 회사에 넘길 수 있도록 '충남도 도계위를 속이고 주민을 가망한 가세로 군수는 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라며 꼬리 자르기 검찰을 규탄하며 군청사 시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국내외 자본 인수 전쟁과 유사한 사건들 이원호 수상 태양광 주민 없어..태안해상풍력..서해해상풍력 등 각 독일..싱가포르 투자회사 인수 마쳐..'관내 어업인 외국기업과 싸워야' 연재보도)

[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