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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 2,214건 불법 운영 적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 2,214건 불법 운영 적발

[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17,158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 2,214건의 불법·편법 운영이 적발됐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1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성남, 용인, 고양), 경남(창원) 등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 심야 교습시간 위반, ▲ 교습비 관련 위반, ▲허위·과대광고, ▲ 무단 시설변경 등이며 총 1,96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13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23,364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행정처분은 등록말소 18건(0.9%), 교습정지 83건(4.2%), 경고·시정명령 1,503건(76,6%), 고발 조치 131건(6.7%)이 이루어 졌으며 227건(11.6%)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점검 학원수 대비 서울 661건(16.0%), 경기 411건(10.0%), 대구 222건(38.8%), 인천 155건(22.6%), 부산 146건(8.1%), 경남 100건(14.6%) 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3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 학원수 5,422곳 대비 791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강남) 156건(50.0%), 서울(강서) 106건(14.1%) 서울(강동) 86건(29.9%), 대구(동부) 72건(31.2%), 서울(북부) 71건(5.5%) 순으로 대부분 서울 지역 419건(53.0%) 이었다.

교육부는 6월부터 외국 유학생의 여름방학 기간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는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교습학원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을 대비하여 불법 기숙캠프, 영어캠프를 비롯하여 심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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