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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30일된 장애아 유기한 부모 집행유예...

[타임뉴스=설소연기자]신생아를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여)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A씨는 2019년 1월 6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설소연 기자 설소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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