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유성3)·김선광(중구2)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가 대전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대전시의회 의원 2명을 징계하고 나머지 8명은 징계 보류했다.
시당 윤리위는 2일,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의장 후보에 등록했던 조원휘 의원(유성3)에 대해 2개월의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의장 후보로 당내 선출돼 등록했다가 대전시의장 선거 1차 투표에서 무효표로 부결되자 2차 투표에서 동료 의원들과 불참해 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김선광 의원(중구2)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송인석·이상래·정명국·민경배·이재경·이금선·송활섭·안경자 시의원 등 8명 의원은 본회의 의결 시까지 징계 보류키로 했다.
또한 시당 윤리위는 성추행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는 A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A 의원 등 관련자를 불러 소명을 들은 후 징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A 의원이 상습 성추행 경찰 고소와 관련해 시민에 사과했다. 시당은 관련 사안을 명명백백히 조사해 응당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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