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친선결연 등의 제의 및 의회 의결,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협정체결의 성립, 국내외 교류협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미동 부의장은 “이 조례를 통해 유성구의 교류협력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성구가 국내외적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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