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공공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40억 이상), 행사성 사업(30억 이상) → 시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이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70%→100%)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3조 현행) 지방정부 부담 → 개선) 국가 부담 또는 보조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18대 임원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 협력해야 한다.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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