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4월1일 공고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월27일 밝혔다.
이번 세부평가기준 개정은 심층평가 대상범위 조정, 입찰탈락자 보상근거 마련 등의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내용을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심층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 기술용역업체 부담 경감
▲평가대상 용역 규모: 건축설계 5억원 → 10억원
▲기타설계 10억원 → 15억원
▲감리용역 10억원 → 20억원
②토론 및 그룹평가 방식 도입으로 심층평가의 공정성 강화
▲심사위원간 토론으로 평가대상자를 상ㆍ중ㆍ하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 배점범위 안에서 적정점수 부여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③심층평가 비리감점기준 신설 등으로 비위소지 차단
▲비리감점기준(업체): 사전접촉 1점 감점(당해심의)
▲사전설명 2점 감점(1년간)
▲비리발생 10점 감점(2년간)
▲비리감점기준(심사위원): 제보 3회 자격박탈(2년)
▲비리발생 자격박탈(영구)
▲개찰 후 심사위원 평가사유서를 나라장터에 공개
④5억 미만의 소규모 설계는 가격입찰 후 PQ심사로 중소 설계업체 입찰 참여 확대
▲종전에는 PQ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평가자료가 명확한 ‘영향평가’ 등 일부 분야부터 시행
⑤창의성 분야의 점수 확대로 재능 있는 청년건축사 고용 촉진
▲건축설계 분야는 중소기업, 청년창업의 비중이 높으나 창의성과 재능있는 젊은 건축사 참여는 저조한 실정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중 건축계획 예술성․작품성 및 기능성 점수 확대: 30점 → 35점
⑥건축설계 기술자 평가기준 완화로 신규 건축사 설계참여 장애 요소 제거
▲종전에는 건축사 자격만 보유한 경우 초급~고급 등급으로 평가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기술자 등급평가 시 특급 점수 부여
⑦심층평가 탈락자에게 보상기준을 신설하여 업체부담 완화
▲상위 3개 업체까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보상비 지급
▲보상비: 예정금액×(0.3%+((기술점수-85)/15)×0.3%)
⑧참여기술자의 정성평가 결과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 확대
▲개찰 후 심사점수, 평가사유서 등을 나라장터에 공개
⑨전문경력 및 자격 보유 감리원 우대로 공사품질 확보
▲기술·법의 신규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 및 경력의 전문가 참여
▲유자격업체가 10개사 이상인 경우 추진
⑩건설사업 관리용역(CM)의 참여기술자 교육훈련과 신기술 등 활용실적 인정범위 확대
▲건설사업관리 교육 인정 → 모든 건설기술교육 인정
▲신기술 등 활용실적 인정범위를 공공 공사 → 공공 또는 민간공사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연간 620건 3,200억원에 달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기술용역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관련 협회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정부대전청사 후생동대강당 3월 27일 10:00)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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