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신부 A 아파트 단지 내 하자 관련 분쟁을 적극 해결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지난 13일 전달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월 파이프덕트 내 오·우수 배관 탈락으로 인한 누수 하자가 발생했으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에 시 주택과는 해당 하자는 입주민의 거주환경에 심각한 불편을 주는 중대하자이기 때문에 보수의 시급성에 대해 지속해서 시공자를 적극 설득한 끝에 긴급보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날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받은 입주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천안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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