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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문경타임뉴스 = 이언호 기자] 문경시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낭독한다.

헌장에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할 권리, 세무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문경시는 지난해 연말 모범적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 시 재정에 기여하였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언호 기자 이언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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