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이언주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언주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 택시·렌터카·장애인·관용차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확대·보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 이용을 권장한다는 취지다.
친환경 LPG차 전시회
여야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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