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이달31일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
[영주타임뉴스=송요ㅛㅇ만기자] 영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제외대상 : 주택, 공장, 군사시설, 축사 등)에 부과된 미납분 전체가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는 시설물 1,321건 8400만원, 자동차 33,875건 15억 원으로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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