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2건 이상,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이루어지며 특히 4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김천시 김영박 세정과장은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 운영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2건 이상,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이루어지며 특히 4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김천시 김영박 세정과장은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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