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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인 댄스 배틀 주류광고, 청소년 건강과 안전 위협

최근 롯데주류의 선정적인 댄스 배틀 광고 동영상이 19세 미만 금지 동영상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데다 자사 홈페이지 접속 시에도 별도 절차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정성에서 청소년, 시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주류 제조사와 연예기획사, 광고 제작사에 18일 공문을 발송, 청소년들에게 영향력 있는아이돌 출연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0대들의 우상인 아이돌이 주류 광고에 출연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위험성 인지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어 업계 스스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도록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술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주류 광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8만9,566건, 하루 평균 지상파 TV, 라디오, 신문 등에 574회의 주류 광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대한보건협회와 닐슨 미디어 리서치에서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지상파 33개·종편 4개·케이블 67개 등 104개 TV 채널과, 16개 라디오 채널, 87종의 신문, 174종의 잡지를 대상으로 광고 1회당 노출 횟수를 1회로 해 조사 집계한 결과로 인터넷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중 주류 광고 노출 횟수가 높은 상위 모델 22명을 분석한 결과, 아이돌이 출연하는 광고가 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아이돌 기준을 ‘청소년들에게 인지도가 높아 영향력이 있고, 우상화 되고 있는 연예인’으로 정의 내렸다. 총 22명 중(그룹제외, 중복 1명 제외) 17명이 이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류 광고를 모니터링해 이들 회사들의 자율규제 활동이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다한 광고나 청소년 보호에 해가 되는 지나친 광고를 하는 광고 제작사, 연예기획사나 주류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수입 누락과 광고로 인한 부당 이득, 부당 지출 부분 등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미비한 주류 광고 규제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 요청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주류 광고규제를 효과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각국 정부에게 권장하고 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미성년자 이용 등급 전후 시간 또는 중간에 제공되는 광고만 제한을 두고 있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이에 대한 건의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주류 광고에 대한 제한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고 있으나, 음주행위를 미화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 금지, TV나 라디오의 방송시간 제한과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 금지, 지하철·영화관의 주류 광고 금지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에 대한 시간, 장소의 규제 제한이 없는데다 일반 TV에서 볼 수 없는 메이킹 필름까지 볼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 시작 연령이 평균 12.8세로 너무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2순위가 연예인이라고 하는 시대”라며 “이런 현실에서 주류 광고에 버젓이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아이돌을 기용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반영이 안 될 경우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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