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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보결수업 수당 인상으로 교원 복지 확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에서 보결수업을 하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보결수업을 한 동일교 내의 교원에게 보결수업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수업 결손 예방 및 보결수업 교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결수업 수당 지급 기준은 지난 2009년 마련된 것으로 교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차원에서 지급 기준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교섭·협의 합의안에 따라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간당 5,000원이었던 보결수업 수당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서와의 예산 확보 협의 등 필요한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부터 동일하게 지급되어 온 보결수업 수당을 현실화하여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후생,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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